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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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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
분야 시민복지/보건위생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 방문
신청할곳 노인장애인과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화장시설, 가족봉안당, 종중·문중봉안당, 종교단체 봉안당, 법인봉안당 설치(변경)신고
처리흐름 신고→접수→서류검토→현장실사→관계기관 의견조회→결재→설치(변경)신고사항 이행통지(30일이내)→이행통지문 통보(신고인)→확인→결재→신고필증 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도시계획관계확인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 호적등본(가족납골당에 한함), 토지(임야)대장등본 및 등기부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구비서류 <사설화장장> 1. 신고서 1부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1부 3. 화장장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1부 4.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1부 5. 화장장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 포함) 1부 6. 설치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부 <사설봉안당> ○ 가족, 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당 1. 신고서 1부 2. 종중·문중의 경우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 등록증 1부 3.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1부 4.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친족 또는 종중·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건물 및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1부 5. 설치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부 6.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 ○ 법인봉안당 1. 신고서 1부 2.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1부 3.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1부 4.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건물 및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1부 5. 봉안당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1부 6.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록,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1부 7. 봉안당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 1부 8. 설치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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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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