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개장 (신고·허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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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시민복지/보건위생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노인장애인과 (신고 : 동 행정복지센터, 허가 : 노인장애인과)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처리기간 | 개장신고 : 2일 개장허가 : 3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개장 신고 또는 개장 허가신청 |
처리흐름 | 신고서(신청서)작성→접수→현장확인 및 출장→검토→결재→신고필증 또는 허가증 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없음 |
구비서류 | <개장신고의 경우> 1. 신고서 1부 2. 기존 분묘의 사진 1부 3. 서면통보문 또는 신문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와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 1부 <개장허가의 경우> 1. 허가신청서 1부 2. 기존 분묘의 사진 1부 3.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1부 4.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서식 | |
관련법제도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8조 |
담당자연락처 | 052-241-7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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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