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노인복지시설등의 폐지·휴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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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시민복지/보건위생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노인장애인과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처리기간 | 4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 |
처리흐름 | 신청→접수→검토→현장확인 및 출장→결재→신고수리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 노인전문병원 제외 2. 폐지 또는 휴지 3월전까지 제출 |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 2.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3.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4. 시설(기관)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5.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페지의 경우에 한함) |
서식 | |
관련법제도 |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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