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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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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변경 신고
분야 시민복지/보건위생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 방문
신청할곳 노인장애인과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처리기간 4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 신고
처리흐름 신청→접수→검토→현장확인 및 출장→결재→신고수리, 설치신고필증 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없음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

서식
관련법제도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제2항
담당자연락처 052-241-7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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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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