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변경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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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시민복지/보건위생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노인장애인과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처리기간 | 4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 신고 |
처리흐름 | 신청→접수→검토→현장확인 및 출장→결재→신고수리, 설치신고필증 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없음 |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 |
서식 | |
관련법제도 |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제2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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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