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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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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설치신고
분야 시민복지/보건위생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 방문
신청할곳 노인장애인과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설치신고
처리흐름 신청→접수→검토→현장확인 및 출장→결재→신고수리, 설치신고필증 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한 기준점검

○ 경로당 - 20제곱미터(6평) 이상의 거실 또는 휴게실이어야 함 - 급수 및 배수시설 구비, 화장실, 전기시설 설비 - 회원은 65세 이상, 노인 20명 이상이어야 함 

○ 노인교실 - 33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과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등 운영에 필요한 시설 갖출 것 - 정원은 60세 이상의 자 50명 이상이며, 주1회 이상 교육해야 함 

○ 노인휴양소 - 관광지, 온천지등에 설치 - 6.6제곱미터 이상의 10실 이상, 이용정원 20인 이상을 확보 - 각층에 화장실 설비, 공동목욕장-남녀별로 구분설치 - 이용대상 :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는 자로 이용정원에 여유가 있을 경우 30%의 범위 안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 가능함 

※ 공통으로 비치해야 할 서류 및 장부 -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 운영(교육)일지 - 운영규정 - 이용노인(회원) 명부 - 수입, 지출장부와 그 증빙서류 - 비품대장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 1부 

3. 위치도, 평면도(시설구조별 면적표시), 설비구조내역서 각1부 

4.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 제외) 

5. 사업계획서 1부 

6.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은 서류로 갈음) 각1부

서식
관련법제도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담당자연락처 052)241-7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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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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