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소독업신고 및 변경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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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시민복지/보건위생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보건소 감염병관리 |
담당부서 | 보건소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소독업신고 및 변경신고 |
처리흐름 | 신고서 작성=> 접수=> 확인=> 결재=> 신고증작성(변경내용기재)=> 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신고서 접수=> 건축물관리대장 확인=> 현지실사 => 적합여부 확인 후 신고증 교부(변경신고증교부) |
구비서류 | 1) 소독업신고서 1부 2)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 3) 소독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변경사항)1부 - 소독업 신고증 원본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서식 | |
관련법제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38조제1항,제2항 |
담당자연락처 | 241-8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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