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산지전용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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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부동산/도시계획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수수료,면허세 |
사무내용 | 산지전용신고, 기간연장, 전용변경 신고 등 |
처리흐름 | 신청서작성 → 민원지적과 접수 → 검토및심사 (↔실무종합심의회 ) → 결과통보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 소유권 및 전용구역실측도가 명확해야 함 2) 구역경계구역 표시가 명확해야 함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2)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1부 4)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적 6천분의 1내지 1천200분의 1의 실측도 1부 5) 복구계획서 1부 |
서식 | |
관련법제도 | 산지관리법 제15조 제1항 및 동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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