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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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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산지전용허가
분야 부동산/도시계획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처리기간 25일
수수료 수수료, 면허세
사무내용 산지의 전용허가 신청 및 변경허가신청
처리흐름 신청서작성 → 민원지적과 접수 → 검토및심사 (↔실무종합심의회 ) → 결과통보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1) 소유권 및 전용구역 실측도가 명확해야 함 2) 구역경계표시가 명확해야 함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 3)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적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1부 4)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적 6천분의 1내지 1천200분의 1의 실측도 1부 5) 산림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입목축적조사서 1부 6) 복구계획서 7)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8)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 농지원부 사본 1부
서식
관련법제도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1항
담당자연락처 052)241-7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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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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