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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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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채석(토사채취)허가신청
분야 농업/어업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수수료, 면허세
사무내용 산지에서의 채석 및 토사채취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처리흐름 신청서작성 → 민원지적과 접수 → 검토및심사 (↔실무종합심의회 ) → 결과통보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1) 구역경계표시의 명확성 2) 산림훼손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산청하는 경우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서류 1부 4)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5) 측량업차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1 내지, 1천200분의 1의 채석구역 실측도 1부 6)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1부 7) 산림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입목축적조사서서 1부 8)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치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등[첨부 신청서 참조] 9) 임도의 설계, 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 설계서 1부 10) 채석경제평가보고서 1부 11)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서식
관련법제도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담당자연락처 052)241-7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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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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