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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신청 |
분야 |
부동산/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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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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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수수료, 면허세 |
사무내용 |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 허가에 대한 신청 |
처리흐름 |
신청서작성 → 민원지적과 접수 → 검토 및 심사 (↔ 관련부서 ) → 결과통보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허가신청시 공원조성 계획의 저촉여부 확인
2)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 확인
3) 도시공원법에 의한 허가조건 타당성 검토
4) 기타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5)현지확인 |
구비서류 |
1) 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 신청서 1부
2)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 1부
3) 위치도, 지적도 및 평면도 각1부 (지적도 - 자체감축)
4) 공사시행방법 1부
5) 원상회복 방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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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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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도시공원점용허가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 제38조 |
담당자연락처 |
052)241-7942, 7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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