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온천발견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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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부동산/도시계획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도시과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온천발견신고 |
처리흐름 | 신청서작성 → 민원지적과 접수 → 온천전문기관전문검사 → 온천개발 가치유무판단 → 온천발견신고의수리/불수리 → 통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온천발견신고에 따른 온천전문기관 조사용역비 신고인 부담 |
구비서류 | 1) 온천발견신고서 1부 |
서식 | |
관련법제도 | 「온천법」제17조 및「같은법 시행령규칙」제13조 |
담당자연락처 | 052)241-7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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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