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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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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개발행위허가
분야 부동산/도시계획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도시과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면허세, 지역개발공채, 기타(농지보전부담금 등)
사무내용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의 적치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 → 민원지적과 접수 → 심의 및 검토, 관련부서협의 → 결재 → 신청인에 결과통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신청토지에 따라 관련부서협의가 되어져야 하는바 구비서류 제출에 착오가 없어야 함
구비서류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경과·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 법시행령」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 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 계도서에, 견적서 등 개략적인 내역서로 예산내역서에 갈음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1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서식
관련법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내지 제62조
담당자연락처 052)241-7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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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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