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지하수개발·이용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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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건설과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지하수개발·이용신고 |
처리흐름 | 신청→접수→검토→실지조사→처리→결과통보(신고처리)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지하수현황파악시설설치, 지하수위 측정시설 설치, 오염물질 제거 및 소독, 이용시설자재는 한국산업규격이나 상당한 제품 |
구비서류 | 1) 지하수개발·이용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다만, 지하수법;제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5) 원상복구계획서 |
서식 | |
관련법제도 |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
담당자연락처 | 052-241-78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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