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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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부동산/도시계획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도시과 |
처리기간 | 15일 |
수수료 | 면허세, 지역개발공채, 기타(농지보전부담금 등) |
사무내용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의 적치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 → 민원지적과 접수 → 심의 및 검토, 관련부서협의 → 결재 → 결과통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신청토지에 따라 관련부서협의가 되어져야 하는바 구비서류 제출에 착오가 없어야 함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위치도, 사업계획도서, 조경계획도서, 기타 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서식 | |
관련법제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제2항 「같은법 시행령」제14조 내지 제19조, 제22조 |
담당자연락처 | 052)241-7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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