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도로점용 허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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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도로/건설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건설과 |
처리기간 | 도로점용 5일 / 권리의무승계 3일 |
수수료 | 1,000원 |
사무내용 | 도로점용허가 신청 |
처리흐름 | 신청 ⇒ 접수 ⇒ 검토 ⇒ 허가여부 결정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지적공부확인 및 민원발생 예측, 관련기관 협의 등 |
구비서류 | 평면도(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이상의 평면도), 단면도 |
서식 | |
관련법제도 |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
담당자연락처 | 052-241-7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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