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변경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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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건설과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50,000원 등록/30,000원 변경 |
사무내용 |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이나 변경등록 신청업무 |
처리흐름 | 신청→접수→검토→실지조사→처리→결과통보(등록증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 기술능력 2) 자본금 3) 시설 및 장비 |
구비서류 |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에 한합니다) |
서식 | |
관련법제도 | 지하수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
담당자연락처 | 052-241-7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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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