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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변경등록)신청 |
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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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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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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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건설과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등록 50,000원
변경 30,000원 |
사무내용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변경등록)신청 |
처리흐름 |
신청→접수→검토→실지조사→처리→결과통보(등록증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 기술능력 2) 자본금 3) 시설 및 장비 |
구비서류 |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보고서
3)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4)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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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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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지하수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
담당자연락처 |
052-241-7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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