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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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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변경등록)신청
분야 기타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건설과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등록 50,000원 변경 30,000원
사무내용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변경등록)신청
처리흐름 신청→접수→검토→실지조사→처리→결과통보(등록증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1) 기술능력 2) 자본금 3) 시설 및 장비
구비서류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보고서 3)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4)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에 한합니다)
서식
관련법제도 지하수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담당자연락처 052-241-7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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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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