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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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건설과 |
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
처리흐름 | 신청→접수→검토→실지조사→처리→결과통보(등록증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지하수현황파악시설설치, 지하수위 측정시설 설치, 오염물질 제거 및 소독, 이용시설자재는 한국산업규격이나 상당한 제품 |
구비서류 | 지하수 영향조사서 |
서식 | |
관련법제도 | 지하수법 제7조의3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 |
담당자연락처 | 052-241-7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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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