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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지하수개발 · 이용허가(행위허가)신청 |
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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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건설과 |
처리기간 |
30일 |
수수료 |
30000.0 |
사무내용 |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및 행위허가를 위한 신청 |
처리흐름 |
신청→접수→검토→실지조사→처리→결과통보(허가증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지하수현황파악시설설치, 지하수위 측정시설 설치,
오염물질 제거 및 소독, 이용시설자재는 한국산업규격이나 상당한 제품 |
구비서류 |
1) 지하수 개발·이용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다만, 지하수법;제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5) 원상복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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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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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
담당자연락처 |
052-241-7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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