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지방세 제증명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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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세금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온라인발급(프린트) , 방문 |
신청할곳 | 세무2과 |
담당부서 | 세무2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수수료 없음 세목별과세증명서 : 800원 |
사무내용 |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세목별로 과세 또는 납세한 사실에 대한 증명하는 사실증명서의 일종 |
처리흐름 | 민원인 - 세무2과- 전산확인후 민원인에게 발급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 |
구비서류 | 본인신청 - 신분증 제3자 신청 - 납세의무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사본 가능)을 소지한 자 |
서식 | |
관련법제도 | 지방세 기본법 제63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41조,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
담당자연락처 | 052)241-7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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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