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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운전면허신체검사서 발급신청 |
분야 |
시민복지/보건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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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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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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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곳 |
보건소 민원실 |
담당부서 |
보건소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5,640원 |
사무내용 |
1.신규-신체검사실시(시력,청력,색신,사지운동)
2.정기(수시)적성-신체검사실시(시력,청력,사지운동) |
처리흐름 |
민원실접수 → 검사 → 발급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신분증 및 안경(렌즈) 필히 지참
1종은 시력이 양안 0.8이상, 각안 0.5이상 / 2종은 양안 0.5이상
적성검사 2종운전면허소지자는 신체검사 불필요 |
구비서류 |
1.신규-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증명사진 2장(3*4,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2.정기(수시)적성-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증명사진1장(3*4,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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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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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1.신규-도로교통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2.정기(수시)적성-도로교통법 제74조 |
담당자연락처 |
241-8231,8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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