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지방세감면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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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세금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신청할곳 | 세무1과 |
담당부서 | 세무1과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9조에 의해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련규정을 검토와 현장.사실조사후 감면처리사항 통보 |
처리흐름 | 민원인 - 세무1과 - 사실.현장조사, 관련법검토 후 통보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감면규정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 추징대상이 된때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납부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분양계약서, 잔금지급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서식 | |
관련법제도 |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6조 내지 제 92조의 2 울산광역시세감면조레 제2조 내지 제17조 |
담당자연락처 | 052)241-7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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