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건강진단서(이,미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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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시민복지/보건위생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보건소 민원실 |
담당부서 | 보건소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28,200원 |
사무내용 | 면허증발급을 위한 신체검사실시(약물검사,흉부방사선촬영) |
처리흐름 | 민원실접수→ 검사 → 진료 → 발급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신분증 필히 지참 검사 전 일주일 이내 약물 등 복용 금지 |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
서식 | |
관련법제도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
담당자연락처 | 241-8231,8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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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