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건강검진 등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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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시민복지/보건위생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보건소 보건행정 |
담당부서 | 보건소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의료기관이 아닌 자 또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이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건강진단 실시 3일전까지 지역보건소장에게 신고 |
처리흐름 |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담당부서) => 결재 => 신고수리통지(민원인, 국민건강관리공단)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신고서 접수 후 관련구비서류 진료계획을 검토하여 수리하며 동 사항을 관련기관에 알려 업무에 참고하도록 함.(허위기재사항 확인) |
구비서류 | 당해의사 면허증 사본 1부, 의료기관개설허가증(신고증) 사본 1부 |
서식 | |
관련법제도 |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담당자연락처 | 241-8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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