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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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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건강검진 등 신고
분야 시민복지/보건위생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보건소 보건행정
담당부서 보건소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의료기관이 아닌 자 또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이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건강진단 실시 3일전까지 지역보건소장에게 신고
처리흐름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담당부서) => 결재 => 신고수리통지(민원인, 국민건강관리공단)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신고서 접수 후 관련구비서류 진료계획을 검토하여 수리하며 동 사항을 관련기관에 알려 업무에 참고하도록 함.(허위기재사항 확인)
구비서류 당해의사 면허증 사본 1부, 의료기관개설허가증(신고증) 사본 1부
서식
관련법제도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담당자연락처 241-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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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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