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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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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건설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
분야 환경/공원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신규:40000 변경:15000
사무내용 건설폐기물처리업 신규허가,변경허가 신고처리
처리흐름 신청서작성ㅡ>접수(민원실ㅡ>검토ㅡ>실태조사ㅡ>결재ㅡ>허가증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1조의 허가조건 적정성여부
구비서류 신규: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 신청서1부. 시설 및 장비명세표1부. 건설폐기업의 수집 운반계획서1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1부 변경:건설폐기물처리법 변경허가 신청서1부.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1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부
서식
관련법제도 가. 허가신청의 경우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3.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합니다) 1부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5.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6.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사업장 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나. 변경허가신청의 경우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ㆍ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담당자연락처 241-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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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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