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건설폐기물 처리 (변경)계획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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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환경/공원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변경계획 신고 처리 |
처리흐름 | 신고서작성ㅡ>접수(민원실)ㅡ>검토ㅡ>결재ㅡ>신고필증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없음 |
구비서류 | 신규: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1부 변경:건설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1부.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1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부 |
서식 | |
관련법제도 |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 제17조 1항 |
담당자연락처 | 241-7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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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