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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 |
분야 |
환경/공원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처리기간 |
15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임시보관장소의 승인.변경승인 신고 처리 |
처리흐름 |
신청서작성ㅡ>접수(민원실)ㅡ>검토ㅡ>실태조사(타법저축사항등검토)ㅡ>결재ㅡ>승인서통보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임시보관장소 적정성여부 |
구비서류 |
신규: 1.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 신청서1부
2.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1부
3. 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1부
4.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폐기물의양과 그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1부
5. 폐기물의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1부
6. 해당토지또는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부
변경: 1.설치승인서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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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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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
담당자연락처 |
241-7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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