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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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환경/공원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수령방법 |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대한민국전자정부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대한민국전자정부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폐기물배출자 신고, 변경신고 처리 |
처리흐름 | 신청서작성ㅡ>접수(민원실)ㅡ>검토ㅡ>결재ㅡ>신고필증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 신고내용 적정성여부 |
구비서류 | 신규: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서1부 변경:변경을 증명할수있는 서류1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증명서1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서1부 |
서식 | |
관련법제도 | 폐기업관리법제17조 |
담당자연락처 | 241-7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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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