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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 게시판 보기화면
민원사무명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신청서
분야 환경/공원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수집.운반증 발급 신청처리
처리흐름 신청서작성ㅡ>접수(민원실)ㅡ>검토ㅡ>실태조사ㅡ>결재ㅡ>수집.운반증발급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폐기업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기준 적정성여부
구비서류 1.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신청서1부 2. 차량등록증 사본1부(임시차량의 경우 임차계약서) 3. 차량의 앞면,옆면사진 각 1매(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제외) 4. 수집·운반 대상 사업장 현황1부(공동 처리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서식
관련법제도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담당자연락처 241-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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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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