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종료,폐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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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환경/공원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자원순환과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처리기간 | 30일(매립시설 : 90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폐쇄 |
처리흐름 | 신청서작성ㅡ>접수ㅡ>검토ㅡ>결재ㅡ>신고수리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이 적정한지의 여부 |
구비서류 | 1.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서식 | |
관련법제도 | 「폐기물관리법」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
담당자연락처 | 241-7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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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