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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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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종료,폐쇄신고
분야 환경/공원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 방문
신청할곳 자원순환과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처리기간 30일(매립시설 : 90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폐쇄
처리흐름 신청서작성ㅡ>접수ㅡ>검토ㅡ>결재ㅡ>신고수리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1.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이 적정한지의 여부
구비서류 1.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서식
관련법제도 「폐기물관리법」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담당자연락처 241-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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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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