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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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교통/자동차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교통행정과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처리기간 | 1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신규·변경)신고하는 사무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접수(민원지적과)⇒검토(관계법령 등)⇒신고 수리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차고시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 약식도면 |
서식 | |
관련법제도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48조 |
담당자연락처 | 052-241-7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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