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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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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합병 신고
분야 교통/자동차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 방문
신청할곳 교통행정과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12,000원
사무내용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자동차폐차업)을 양도·양수, 합병 신고하는 사무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접수(민원지적과)⇒검토(관계법령 등)⇒양도·양수, 합병등록증 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구비서류 검토
구비서류 1. 신청서 2.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3. 양도·양수,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서식
관련법제도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12조 제1항
담당자연락처 052-241-7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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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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