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합병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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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교통/자동차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교통행정과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12,000원 |
사무내용 |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자동차폐차업)을 양도·양수, 합병 신고하는 사무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접수(민원지적과)⇒검토(관계법령 등)⇒양도·양수, 합병등록증 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구비서류 검토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3. 양도·양수,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서식 | |
관련법제도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12조 제1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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