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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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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고압가스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변경등록
분야 소방/안전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경제일자리담당관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과
처리기간 4일
수수료 15,000원
사무내용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처리흐름 신청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등록증 작성 → 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구비서류 1. 변경 내용을 기재한 서류 2. 다음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가. 사업계획서 나.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변경된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등의 제조변경등록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등의 제조변경등록인 경우에만 첨부)
서식
관련법제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제1
담당자연락처 052-241-7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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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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