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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고압가스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변경등록 |
분야 |
소방/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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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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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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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곳 |
경제일자리담당관 |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
처리기간 |
4일 |
수수료 |
15,000원 |
사무내용 |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
처리흐름 |
신청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등록증 작성 → 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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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변경 내용을 기재한 서류
2. 다음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가. 사업계획서
나.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변경된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등의 제조변경등록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등의 제조변경등록인 경우에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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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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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제1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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