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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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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고압가스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등록
분야 소방/안전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경제일자리담당관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과
처리기간 5일
수수료 25,000원
사무내용 고압가스 용기·냉동기·특정설비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
처리흐름 신청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등록증 작성 → 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입지 등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타법에 의한 개별 인·허가를 득한 후 허가신청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정관 (법인의 경우에 한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1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첨부)
서식
관련법제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제1
담당자연락처 052-241-7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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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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