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 게시판 보기화면
민원사무명 |
고압가스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등록 |
분야 |
소방/안전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경제일자리담당관 |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25,000원 |
사무내용 |
고압가스 용기·냉동기·특정설비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 |
처리흐름 |
신청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등록증 작성 → 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입지 등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타법에 의한 개별 인·허가를 득한 후 허가신청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2. 정관 (법인의 경우에 한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1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첨부)
|
서식 |
|
관련법제도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제1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15 |
저작물은
표시된 공공누리 조건에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