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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종합복지회관 평생교육센터 재직자교육(노동부 환급과정) 안내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1-06-21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평생교육센터 재직자교육(노동부 환급과정) 안내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고용 안정 사업, 직업능력 개발 분담금)중 직업능력개발 보험료를 활용하여 교육비용의 60~80% 또는 전액을 노동부에서 환급 해주는 교육과정입니다.


1. 접수 및 접수처

  - 접수일 : 2011년 7월 4일부터

  - 접수처 : 근로자종합복지회관 2층 관리사무실

2. 문의사항

  - 전화) 052-227-4103 (교육담당 정해정)

  - 홈페이지) http://www.uimc.or.kr/

3.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조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근로자종합복지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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