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종합복지회관 평생교육센터 재직자교육(노동부 환급과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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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1-06-21 | ||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평생교육센터 재직자교육(노동부 환급과정) 안내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고용 안정 사업, 직업능력 개발 분담금)중 직업능력개발 보험료를 활용하여 교육비용의 60~80% 또는 전액을 노동부에서 환급 해주는 교육과정입니다.
1. 접수 및 접수처 - 접수일 : 2011년 7월 4일부터 - 접수처 : 근로자종합복지회관 2층 관리사무실 2. 문의사항 - 전화) 052-227-4103 (교육담당 정해정) - 홈페이지) http://www.uimc.or.kr/ 3.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조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근로자종합복지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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