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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부림공업사]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취소 안내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1-06-15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1 - 121호


산업단지개발사업[부림공업사]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취소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부림공업사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6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부림공업사 공장부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가. 법 인 명 : 부림공업사

 나. 대 표 자 : 김 사 채

 다.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220번지

3. 사업시행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220번지 일원(4,134㎡)

4. 취소처분 사유 : 자진 취소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도시개발과(052-229-43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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