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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새한주유소]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1-06-08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1 - 118호


산업단지개발사업[새한주유소]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새한주유소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조


2011년  6월  9일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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