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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1-06-02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0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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