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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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1-06-02 | ||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0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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