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사업[유성산업(주)-2]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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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1-06-02 | |||||||||||||||
산업단지개발사업[유성산업(주)-2]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유성산업(주)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9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유성산업(주) 공장부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가. 법 인 명 : 유성산업(주) 나. 대 표 자 : 남 택 일 다.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73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개발사업 나. 사업의 개요 1)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73번지 일원 2) 사업규모
4. 사업시행기간 가. 당초 : 2004. 12. 16. ~ 2010. 12. 31. 나. 변경 : 2004. 12. 16. ~ 2011. 12. 31. 5. 사업시행방법 : 실수요자 개발방식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별첨 7.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생략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도시개발과(052-229-4383)와 사업시행자인 유성산업(주)(052-287-3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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