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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유성산업(주)-2]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1-06-02
 
 

산업단지개발사업[유성산업(주)-2]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유성산업(주)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9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유성산업(주) 공장부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가. 법 인 명 : 유성산업(주)

 나. 대 표 자 : 남 택 일

 다.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73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개발사업

 나. 사업의 개요

   1)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73번지 일원

  2) 사업규모

구  분

공장부지

도시계획도로

비고

당초(㎡)

4,392

3,293

1,099

-

변경(㎡)

3,937

3,273

664

-

4. 사업시행기간

 가. 당초 : 2004. 12. 16. ~ 2010. 12. 31.

 나. 변경 : 2004. 12. 16. ~ 2011. 12. 31.

5. 사업시행방법 : 실수요자 개발방식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별첨

7.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생략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도시개발과(052-229-4383)와 사업시행자인 유성산업(주)(052-287-3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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