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및 해제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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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1-05-26 | ||
공 고 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47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재지정 및 해제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5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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