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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및 해제 공고문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1-05-26
 

공 고 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47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재지정 및 해제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5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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