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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흑미영양찰떡-떡파는사람들)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1-05-23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흑미영양찰떡

 나. 유통기한 : 2011. 12. 31까지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대장균군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떡파는사람들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85-7

사. 연락처 : 031-432-4760

 마.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시흥시 위생과 (담당자  유성범   031-310-2237)


경기도 시흥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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