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흑미영양찰떡-떡파는사람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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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1-05-23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흑미영양찰떡 나. 유통기한 : 2011. 12. 31까지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대장균군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떡파는사람들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85-7 사. 연락처 : 031-432-4760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시흥시 위생과 (담당자 유성범 031-310-2237)
경기도 시흥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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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