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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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1-05-03 | ||
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산 12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04일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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