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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1-05-03
 

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산 12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04일

 

울 산 광 역 시 장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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