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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 : 중1-12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고시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1-04-26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 : 중1-12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고시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 : 중1-121호선) 사업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보시기 바랍니다.


2011년  4월  28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 : 중1-121호선) 사업

    나. 명칭 : 쌍용아진~달천중학교간 도로개설공사

  3. 사업규모

    - 중로 1류 121호선 : 도로개설 L=0.36km, B=20m (전체 L=1.688km, B=20m)

  4.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가.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182 (신정1동 646-4번지)

    나. 성명 : 울산광역시장

  5.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

  7.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시설부(229-58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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