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알림사항


구정소식 > 알림마당 > 알림사항 게시판 보기화면
2011년도 앵속·대마 경작자 신고 안내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1-04-15
 

2011년도 앵속·대마 경작자 신고 안내


가. 아편, 대마초(마리화나) 등은 환각작용이 있어 사용하는 사람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시키는 무서운 마약입니다.


나. 앵속(속칭 양귀비)은 아편의 원료가 되는 식물이고, 대마는 흡연 내지 섭취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식물이기 때문에 양귀비, 대마 등을 밀경작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마약원료 공급자로 다루어 법률에 의거 엄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귀비 · 대마 밀경작 사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다. 양귀비는 꽃색깔(흰색, 분홍색, 빨간색 등)에 관계없이 그 재배목적(화초용, 가축치료 등), 재배경위, 재배면적 등을 불문하고 처벌되며, 집 주위나 텃밭 등에 자생하는 양귀비·대마 등을 무단방치하는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라. 주변에 양귀비·대마 등을 밀경작하거나 아편, 대마초, 필로폰 등 마약물질을 가까이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수를 권유하시고 여의치 않으면 신고하여 우리 가정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지킵시다.

    ※ 신고자에 대한 비밀 절대보장 및 보상금 지급


마. 신고전화

    - 울산지방검찰청 마약담당검사실 : 052) 228-4425~9

                                     010-4779-1811(24시간 신고가능)

    - 검찰청마약신고전화 : 국번없이 127

    - 검찰청범죄신고전화 : 국번없이 1301

    - 각 경찰서 : 국번없이 112


울산지방검찰청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농소3동도서관 도서관주간 행사 \"사춘기의 비밀\" 취소 안내
다음글 2011년 하반기 정기대관 신청 안내문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4-03-1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