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불법자동차 예방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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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1-04-05 |
2011 불법자동차 예방 홍보
4월은『무단방치·무등록·정기검사 미필·타인명의·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일제정리기간』입니다.
- 일제정리기간 : 4월 1일 ~ 4월 30일 - 정기검사 미필자동차가 검사명령을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등록번호판 영치됩니다. - 자동차의 무단방치, 불법 구조변경, 무등록 운행을 하면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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