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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식품위생업소시설개선자금융자 사업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2-22

2007년도 식품위생업소시설개선자금융자 사업안내


1. 총사업비 : 600백만원

2. 신청기간 : 2007. 1~2007. 11.30(연중접수)

3. 신청장소 : 북구청 환경위생과

4. 융자한도액

○ HACCP 적용업소 : 2억원이내
○ 식품제조· 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 5천만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 3천만원이내(화장실만 개선하는 경우 : 1천만원 이내)

5. 융자조건

○ 이율 및 상환기간 : 연리 2%,2년거치3년 균등분활 상환
○ 신용,담보 등 경남은행 여신규정 적합자
○ 시설개선 : 융자수령후 3개월이내에 완료하여야하며 완료시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함

6. 융자대상자

○ 신청일 현재 울산광역시내에서 HACCP업소,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업소 중 그 영업시설(주방,객실,화장실 등)을 개선 · 확충하려고 하는 업소 대표자,식품의 안전성확보를 위해 시설·설비 개선자금으로 사용하려는 업소의 대표자

※ 융자제외대상 :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과징금포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대상의 행정처분이 진행중에 있는 자, 융자금 잔액이 있는 업소

7. 대상자 우선순위

○ 융자신청액이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에 의거 우선순위를 부여 하거나 감액조정 할 계획임

- 우선순위 : ①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②식품제조·가공업소③모범음식 ④식품접객업소

8. 융자업무 취급 금융기관 : 경남은행 전 영업점

9.신청서류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및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각1부.
○영업허가(신고)대장 사본 1부

10. 전화문의 및 신청서 배부 : 북구청 환경위생과 위생팀 219-7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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