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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옛날 왕사탕) 등 긴급회수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1-03-08
 

 위해식품(옛날 왕사탕)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옛날 왕사탕

 나.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 2011.08.30까지

 다. 회수사유 : 이물혼입(금속)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재용제과(이재성)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400-16

 사. 연락처 : 011-731-1198

 마.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양주시 민원해결과(담당자 한복희)


경기도 양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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