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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정오남) 공고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1-03-07
 

무연고 사망자(정오남) 공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의 사체를 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사체(유골)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011.  3.  4.

합  천  군  수


1. 사망자 인적사항

  - 성명 : 정오남(여)

  - 주소 : 미상

  - 사망일시 및 안치장소 : ‘11. 3. 2(12:05)/경남 합천군 율곡면 제내리 공설봉안묘

2. 공고기간 : 2011. 3. 4. ~ 4. 3 (1개월)

3. 무연고 사망자의 병동 입원 경위

  - 상기 사망자는 2006년2월8일 무연고 행려자로 발견되어 합천군청에서

    합천고려병원에 입원치료 의뢰, 상기 병동에 입원 조치되어 사망일 현재까지

    의료급여수급권자로 관리되어 왔음.

4. 무연고 사망자 처리

 - 사체처리방법 : 진주 안락공원에서 화장 후 합천군공설봉안묘 안치

  - 안치기간 : 10년

5. 연 락 처

  - 합천군청 노인여성과  노인복지담당 ☎ 055) 930-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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