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정광자)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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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1-03-04 |
무연고 사망자(정광자)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고 사체(백골) 처리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사체(백골)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3월 3일 사하구청장
1. 무연고 사망자 인적사항 - 성명 및 주소 : 정광자(여) / 부산 동구 좌천동 889-1 - 사망일시 “ 2011. 2. 4 07:38 - 사망원인 및 안치장소 : 병사 / 부산시립 공운묘지(가매장) 2. 발생 상황 정광자는 1999.8.6일부터 무연고 행려환자로 덕계성심병원에 위탁 관리 되었으며, 2011.1.10일 부터 신세계병원으로 전원되어 관리된 자로 2011.2.4. 쇼크 및 급성호흡 부진으로 사망하였으며 신원조회결과 신원은 확인이 되었으나 연고자가 없음 3. 공고기간 : 2011.3.3 ~ 2011.4.2(1개월간) 4. 처리방법 - 처리 방법 : 매장(가매장) - 매장 일자 : 2011.2.8. - 매장 장소 : 시립공원묘지 - 매장 기간 : 10년 5. 연락처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주민생활지원과 (☎051-220-5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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