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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정광자) 공고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1-03-04
 

무연고 사망자(정광자)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고

사체(백골) 처리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사체(백골)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3월 3일

사하구청장                          


1. 무연고 사망자 인적사항

  - 성명 및 주소 : 정광자(여) / 부산 동구 좌천동 889-1

  - 사망일시 “ 2011. 2. 4 07:38

  - 사망원인 및 안치장소 : 병사 / 부산시립 공운묘지(가매장)

2. 발생 상황

   정광자는 1999.8.6일부터 무연고 행려환자로 덕계성심병원에 위탁 관리

   되었으며, 2011.1.10일 부터 신세계병원으로 전원되어 관리된 자로

   2011.2.4. 쇼크 및 급성호흡 부진으로 사망하였으며 신원조회결과 신원은

   확인이 되었으나 연고자가 없음

3. 공고기간 : 2011.3.3 ~ 2011.4.2(1개월간)

4. 처리방법

  - 처리 방법 : 매장(가매장)

  - 매장 일자 : 2011.2.8.

  - 매장 장소 : 시립공원묘지

  - 매장 기간 : 10년

5. 연락처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주민생활지원과  (☎051-220-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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